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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차|도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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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제|주차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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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도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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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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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간판|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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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반사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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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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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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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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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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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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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안전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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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항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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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어린이안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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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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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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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로프|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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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논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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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반사경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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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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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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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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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계측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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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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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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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구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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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용품|패키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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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화장실|소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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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구 통합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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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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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안내간판|반사지|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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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이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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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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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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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광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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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포린|안전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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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화이트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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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지|안전반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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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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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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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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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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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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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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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간판|DID|K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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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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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생활용품|생활안전|차량용품 |
|
|
|
전열기|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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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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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마스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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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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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깔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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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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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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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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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관련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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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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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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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정원|원예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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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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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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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Y|보수|시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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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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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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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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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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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차량튜닝전기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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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도어가드|범퍼가드... |
|
|
|
|
|
|
|
|
|
캠핑/아웃도어 |
|
|
|
|
|
|
|
|
|
선풍기/에어콘 |
|
|
|
|
|
|
|
|
|
어린이용품 |
|
|
|
|
|
|
|
|
|
욕실용품 |
|
|
|
|
|
|
|
|
|
건강|의료 |
|
|
|
|
|
|
|
|
|
|
| ⑤사무용품|가구 |
|
|
|
우산포장|우산봉투... |
|
|
|
|
|
|
|
|
|
POS 및 POS주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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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터미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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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소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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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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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측(자/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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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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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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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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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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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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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재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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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일박스|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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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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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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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기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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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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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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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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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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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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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행정사무용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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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공구|산업용품 |
|
|
|
전동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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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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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공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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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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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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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용접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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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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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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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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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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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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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공구|인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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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절삭|초경|다이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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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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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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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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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경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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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Y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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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수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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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가든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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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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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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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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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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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거|절단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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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구함|보관대|작... |
|
|
|
|
|
|
|
|
|
|
| ⑦철물|건설|건축|토목 |
|
|
|
아크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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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접착제|실리콘|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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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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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볼트|너트|앙카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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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손잡이|노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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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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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가구손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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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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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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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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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키|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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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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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조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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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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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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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도어손잡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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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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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장식 |
|
|
|
|
|
|
|
|
|
레일/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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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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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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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몰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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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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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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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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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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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크/와이어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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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장식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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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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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지/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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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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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벽돌/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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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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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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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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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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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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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출입|방송|CCTV|방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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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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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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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DVR|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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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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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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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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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신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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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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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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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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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시스템|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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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보조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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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방지기(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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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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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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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영상처리|자동인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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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인식|영상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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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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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컴퓨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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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코드처리시스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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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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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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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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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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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미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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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RF시스템(무선인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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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 |
|
|
|
|
|
|
|
|
|
|
| ⑩전기|자동제어 |
|
|
|
자동제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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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콘트롤박스|제어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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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환풍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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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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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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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선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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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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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접속|배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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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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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조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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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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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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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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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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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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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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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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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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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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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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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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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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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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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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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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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음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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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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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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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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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보안|가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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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R|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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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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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응용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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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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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마트그리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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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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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⑪전자|콘트롤러|지능형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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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관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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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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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K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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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콘트롤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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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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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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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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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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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소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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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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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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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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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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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콘트롤 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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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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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능성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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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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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⑫기계|기계요소 |
|
|
|
운반하역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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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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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요소|건설|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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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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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어링|캐스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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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트|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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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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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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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벨트|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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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금형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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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동화부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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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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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기어|인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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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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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전|욕실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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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잡이|옛날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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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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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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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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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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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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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장|매대|P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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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개발상품|기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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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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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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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OA제품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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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입찰목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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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기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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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진행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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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신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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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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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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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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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고장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
운행중 차가 고장이 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돼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고장 등의 이유로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고장 차량이라는 표지(안전삼각대)를 100m 이상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 표지판인 안전삼각대를 차량에 비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내게 된다.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필요한 안전삼각대와 소화기 등을 비치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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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3사, 수입자동차 등에 장착, KS규격품, CE인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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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300m후방에서도 인지도가 가능한 고휘도반사성 (인증테스트결과:17,000MCD/LUX이상)
▶시속 60km/h의 바람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안전성 입증
▶내열, 내한성(고온 60℃~저온 -30℃) Test 합격 |
1. 안전삼각대의 중요성 ① 연간 주정차중 후방 추돌사고로 약 30,000여명의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제2, 제3의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됩니다. ② 안전삼각대는 제2의 안전생명띠로서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③ 후방에 운행중인 자동차에 반사빛으로 안전운행을 유도합니다.
2. 안전삼각대의 요건 ① 원거리 반사체:
|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반사광을 발휘하여 200m 이상 전방에서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 반사체 구비. | ② 안정성:
| 우천시, 기타 악천후에서도 안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반사빛의 수명이 계속 유지. | ③ 이동성:
3. 안전삼각대 규격의 공인 안전삼각대의 규격이 공인기관으로 부터 엄격한 테스트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4. 법적근거 미설치 추돌사고시 최고 30%의 본인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73조(범칙금액) ...별표2 34항(미설치시 범칙금) .........승용 자동차:40,000원, 승합자동차:50,000원 ...별표2 60항(미 휴대시 범칙금) .........승용자동차:20,000원, 승합자동차: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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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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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규 격 ( mm ) |
소 재 |
무 게 |
색 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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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 체 (RETRO-REFLECTING STRIP) |
448 ×33.0 |
PMMA |
133g |
빨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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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 보조판 (RETRO-REFLECTING STRIP COVER) |
475 ×35.8 |
ABS |
175g |
검정 |
초음파융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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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시트 (FLUORESCENT STRIP) |
440 ×50.0 |
Polyester Fabric |
22g |
빨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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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 밑판 (BASE PLATE) |
475 ×33.0 |
ABS |
505g |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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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 부 (PLATE BAR SUPPORT) |
400 ×φ7.0 |
철봉 |
검정 |
분체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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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CASE) |
480 ×38 ×70 |
PE |
85g |
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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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안전삼각대 |
475(L) ×544(H) 총 무 게 : 950g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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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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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먼저 비상경고등을 켜고 차량을 도로의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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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량후방의 적정거리(주간 :100m, 야간:200m)에 자동차 정지 표시판을 설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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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치시 반사판이 후속차량을 향하게 하며 주행차량에 대해 주의하십시오. 4.탑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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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언덕이나 좌우로 굽은도로는 더욱 위험하므로 설치시 주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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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도 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좁은도로에서는 전방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후방에 각각 설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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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수시 신호봉(경광)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회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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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해체방법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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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스에서 제품을 꺼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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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좌,우 반사판을 위로 올려 후크를 홈에 삽입 "뚝"소리가 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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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받침대에 연결된 지지대(강봉)를 좌,우방향으로 당기어 펼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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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체는 조립시의 역순서이며 형광천을 감아서 케이스에 삽입합니다. 5.해체시 손가락등이 제품에 끼지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조립 및 해체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제품을 떨어뜨릴 경우 파손 및 부상에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8.후크를 해체할때 무리한 힘을 가하면 제품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9.반사판(아크릴판)의 훼손시 성능이저할될 수 있으므로 새 제품을 구입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 | |
안전삼각대를 꼭 휴대해야 하는지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등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 자신과
후속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방법은 주간에는 100m 후방에,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AS차량 등이 쉽게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연쇄사고를 막을 수 있음은 물론
고장이나 사고로부터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도로에서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는 안전삼각대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62조 2항에 의거 승용차 기준 2만원, 미 설치 시 도로교통법 61조에 의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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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용 안전삼각대 의무사용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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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교통법 제61조(고장 등의 경우의 조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박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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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교통법시행시행규칙 제23조(고장 등 경우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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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13(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자동차용 정지 표지판"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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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시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이 섬광신호, 전기제 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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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뒷쪽 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뒷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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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표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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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행위 |
법 규 |
승합차 |
승용차 |
비고 |
| 조치 불이행 |
제61조 |
50,000원 |
40,000원 |
미설치시 |
| 특별준수 위반사항 |
제62조 2항 |
20,000원 |
20,000원 |
미휴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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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용 안전삼각대 설치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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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년간 주정차중의 후방추돌 사고로 약 29,000여명(99년기준)의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햐여 이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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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안전삼각대 미 설치 상태에서 일어난 후방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차량도 최소 20%~30%의 과실이 인정되며 KS제품 또는 국제규격등이 아닌 제품을 설치했을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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